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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안내

개인투자조합안내

조합정의

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

관련근거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 및 제7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, 동법 시행령 제48조(권한의 위탁 등)

관련규정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~제23조 [전문]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~제12조 [전문]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~제10조 [전문]
-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[전문]

등록요건

조합요건

(1) 출자금 총액 : 1억원 이상일 것
(2) 출자 1좌의 금액 : 100만원 이상일 것
(3) 조합원 수 : 49인 이하일 것(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)
-업무집행조합원 :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‧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
-유한책임조합원 :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
(4) 존속기간 : 5년 이상일 것

업무집행조합원(GP) 요건

- 출자지분 : 출자금 총액의 3% 이상일 것
- 신 용 도 :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
- 사업내용 :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(법인에 한함)
- 주체에 따른 아래 요건 中 1개 이상 충족할 것

요약 재무재표
업무집행조합원 주체 자격요건
개인 1) 전문개인투자자
2) 개인투자조합의 GP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* 각 조합의 운용기간 개별 합산
3) 벤처투자회사, 신창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
(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참고)
4)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수
(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라목참고)
법인 1) 창업기획자
* 벤처투자회사 또는 LLC 겸영 가능
2) 창조경제혁신센터
3) 신기술창업전문회사
4)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5)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
유한책임조합원(LP) 요건

- 개인
- 법인
1) 창업기획자
2) 창조경제혁신센터
3) 신기술창업전문회사
4)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5)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6)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는 조합에 한하여, 대학, 산학협력단, 한국과학기술원 등
7) 모태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(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0호 참고)
8) 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에 한하여, 법인(조합 결성액의 30% 이내여야 함)

신청절차

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(VICS) 설치 : http://install.kvic.or.kr
* VICS 자세한 이용방법 [다운로드 VICS USER GUIDE FOR GP]
* VICS 시스템 정기·결산 보고방법 [다운로드]

결성계획/등록 신청

* 서류검토 처리기간 : 결성계획, 등록 각 단계별 14 영업일
*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* 승인 안내 :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
승인 공문 다운로드 : VICS [1704] 개인투자조합신청
등록원부 출력 : VICS [1335] 조합등록원부 출력신청

변경등록 신청

* 서류검토 처리기간 : 14 영업일
*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
등록말소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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